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무료 혜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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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50% 할인받는 방법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아셔야 할 꿀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변 지인분들이 의외로 많이 모르시고 혜택도 못받으시고 계신것 같더군요.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첫번째는 저공해 차량에 제공되는 무료혜택입니다.

현 정부는 지속적으로 저공해 차량에게 공영주차장 50% 할인, 자동차 세금 감면 등 다방면으로 혜택들을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알고 있는 분들만 해당 혜택을 누리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내 차가 해당사항이 있는 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공해 차량기준은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이 차량 범주에는 일반차량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 자료를 보시면, 총 3개의 기준으로 구분되는데요, 저공해자동차 1종-3종까지 입니다. 저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정확히 내차가 저공해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고 싶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하단의 '내차 저공해 확인'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그다음 차량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시고 오른쪽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결과값이 나옵니다. 단, 확인하실 사항은 2020년 4월부터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저공해 차량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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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직접 차에 자동차 후드를 열어보시면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이라는 스티커가 안쪽에 붙어 있을겁니다. 인증번호가 총 9자리로 되어있을겁니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일곱번째 숫자가 1-3이라고 적혀있을겁니다. 이 숫자는 1종-3종에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1-3 숫자대신 4라고 적혀있다면 일반차량이니 해당사항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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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자신의 차량에 1, 2, 3의 숫자가 적혀있다면 저공해 차량에 해당하니 신청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저공해 차량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관련 구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차량 등록 사업소를 방문하시면 이렇게 생긴 스티커를 발급 받을 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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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스티커를 발급 받게 되시면, 몇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지역 내 모든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지하철환승주차장 80% 할인 등 주로 주차장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차대란인 한국사회에 번거로우시겠지만 꼭 확인하셔서 반드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이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라는 뜻은, 지금 당장 운전 하지 않고 있어도 장농면허증을 포함해서 운전면허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고, 특별한 별도 가입조건이 없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뭘까요?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난 후에 1년 동안 약속을 잘 유지하면 마일리지를 무료로 적립해주는 재도 입니다. 최대 점수는 1년 동안 10점이 쌓이게 되는데요, 2013년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실행해 왔기 때문에 일찍 신청하시면 할 수록 그만큼 포인트가 많이 쌓이실 겁니다.

 

그럼 쌓인 마일리지로 뭘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쌓인 마일리지는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때 사용하는 마일리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운전자 여러분들이 실수로 또는 본의 아니게 사고를 내거나 교통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시 받는 벌점을 이 마일리지로 상계할 수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축하듯이 만일을 위해 대비해 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번에도 인터넷 창을 여시고, 검색어로 '경찰청교통민원24' 라고 치십시요. 그리고 바로가기 버튼중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착한운전자 마일리지' 버튼이 보이실겁니다. 그럼 로그인 창에서 각자의 편한 방식으로 로그인하시고 들어가시면 서약서 화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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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름과 주민번호, 면허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마일리지를 모으신 분들은 마일리지가 나오실것이고,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서약자 옆에 신청을 클릭하시면, 클릭한 순간부터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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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어떨때 사용가능한가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살아가시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시겠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할 음주운전이나 중앙선 침범 위반 등 크고 작은 벌점을 받게 되실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실수로 벌점을 총 40점을 받게 돼서 운전면허 정지를 당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면 난감하시겠죠. 그런데 4년동안 마일리지를 잘 활용해서 40점을 모았다면 면허정지 벌점 40점을 착한운전자 마일리지로 감면 받아서 영점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운전하시면서 생길수 있는 실수는 안오면 좋겠지만, 누구든 올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 드린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미리 신청해 놓으시면 만약에 생기는 실수를 잘 처리할 수 있게 도움을 받게 되니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없을겁니다.

 

세번째는 무료 긴급 견인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도로든 고속도로든 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차에 문제가 생기거나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100KM를 달리는 도로이다보니, 단순히 방치해두거나, 견인이 늦어지게 되면 2차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빠른 시간내에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이때 꼭 기억해두셔야 할 번호가 있는데요. 1588-2504번입니다. 먼저 이 번호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긴급견인서비스입니다. 고속도로 본선이나 갓길에 멈춘 차량들을 가까운 휴게소나 영업소 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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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멈추게 되면 사설견인차 를 부르거나 보험사에 연락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문제는 사설견인차의 경우 거리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는 정해진 횟수와 보험사별 특약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하고 빠르게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긴급견인서비스 를 이용해서 가까운곳으로 이동한 후, 사설 레카차나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부르시는게 더 안전하고 빠른 방법이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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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참조하실 부분은 민자 고속도로의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곳이 아니므로,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자 고속도로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유사한 무료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니 꼭 기억하셨다가 당황하지 마시고, 잘 대응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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