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적도 무료열람 방법
- 너만봐
- 2022. 8. 21.
국토부지적도 무료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토부지적도 무료열람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누구나 쉽고 또 간단하게 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니 오늘 소개해 드리는 글을 끝까지 보신 후 따라 해보시고 무료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적도란?
지적도란 쉽게 말해서 토지를 세분화시켜서 필지별로 구분을 하여 땅의 경계를 그어 놓은 지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 지적도는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되는 중요한 공문서의 일종이기 때문에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소재, 지번, 지목, 토지의 면적 및 등급 등의 토지의 권리를 사법적, 행적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있어 이용되고 있는 자료로 국토부지적도란 말 그대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지적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국토부에서 발급해 주게 되는 지적도의 용도는 일반적으로 토지를 거래할 때에 해당 토지의 소유주와 지목, 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토지 거래를 할 시에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을 해서 발급을 했어야 했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토지등기부 및 지적도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에서도 지적도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했어야 했으나 현재는 그냥 무료로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열람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보다 편리해졌죠.

국토부지적도 무료열람 방법 2가지
그렇다면 국토부지적도 무료열람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적도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방법은 토지e음 서비스를 통해 열람하는 방법과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열람하는 방법 총 두 가지로 편하신 방법을 통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① 토지e음 서비스를 통해 열람하기
먼저 소개해 드릴 방법은 토지e음 서비스를 통해서 열람하는 방법으로 국토부지적도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에 있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과거에는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열람을 했지만 그 서비스는 지난 2021년 5월 21일부터 서비스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 토지e음 서비스를 통해서 열람을 해주시면 됩니다.

⑴ 토지e음 사이트(https://www.eum.go.kr/web/am/amMain.jsp)에 접속해 주세요.
⑵ 정확한 주소를 알고 계실 경우 도로명주소나 일반 주소를 기입하여 열람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정확한 주소를 모르신다고 하더래도 대략적인 주소를 아신다면 지도에서 찾아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⑶ 지도로 찾기를 선택하신 후 클릭을 해주시면 지도창이 뜨며 지도를 확대해서 지적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열람하기
가장 대표적인 정부기관 서류를 뗄 수 있는 사이트인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도 지적도를 열람하여 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정부24와 민원24가 따로 운영이 되었지만, 현재는 통합이 되어 정부24 사이트에서 통합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니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⑴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에 접속해 주세요.
⑵ 정부24 홈페이지 검색창에 [지적도 열람]이라고 검색해 주세요.
⑶ [국토부지적도 무료열람] 창을 선택하여 신청해 주세요.
⑷ 열람을 원하는 주소지를 기입하여 검색해 주세요.
⑸ 수령방법 및 필요한 장수를 기입하여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⑹ 신청내역을 확인하신 후 문서 출력 버튼을 눌러 무료로 발급받아주세요.

폐쇄된 구지적도를 열람하시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의 지적도를 무료로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만약 폐쇄가 된 과거의 구지적도를 열람하시고 싶으실 경우에는 과거에 등록이 되었었던 구청을 발문하여 [어디서나 민원]이라고 하는 팩스를 통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지난 2021년 1월 4일부터는 서울특별시에서 폐쇄된 지적이나 임야도 및 임야도 대장 등을 각 주민센터나 자치구청을 통해서 온라인 민원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작을 하였으니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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